공공서비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다양한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초기 상담과 임시 보호(구조),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제공을 통한 피해자 인권 보호

지원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 피해로 긴급한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피해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성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성매매 등 폭력피해자가 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전화 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 보호·상담 및 의료·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 기관

전국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근거 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