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경찰청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지원 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오프라인)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신청 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구비 서류

적성검사(갱신)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접수 기관

도로교통공단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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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