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금연, 절주, 영양, 운동, 구강 등 다양한 건강생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자체 건강 수준 향상 도모하며 국가 건강수명, 삶의 질 증대

지원 대상

○ 서비스 제공에 따른 대상자 제한 - 치매관리 : 노인 - 영양플러스 :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 철분제, 엽산제 제공 : 임산부

선정 기준

○ 사업분야에 따라 다르므로 상세 내용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안내(지침) 참고

지원 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교육,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 간 연계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각 지자체 보건소 문의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구강보건법(제0조의0, 제0항)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 국민영양관리법(제0조의0, 제0항) 지역보건법(제0조의0, 제0항) 영유아보육법(제0조의0, 제0항) 보건의료기본법(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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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