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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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전 국민

선정 기준

○ 전 국민

지원 내용

○ 노후준비에 필요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의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노후준비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유선 신청 : 국번없이 1355 ◯ 방문 신청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 온라인 신청 :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누리집(https://csa.nps.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연금공단/1355

접수 기관

국민연금공단 거점지사 또는 지자체 노후준비지원센터

근거 법령

노후준비 지원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5조의2) 국민연금법(제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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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