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통신중계 서비스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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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각·언어장애인이 비장애인들과 영상(수화), 문자, 음성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신중계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 청각․언어장애인, 청각․언어장애인과 통화를 원하는 국민

선정 기준

○ 장애 여부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연중 무휴(365일 24시간) ○ 지원내용 : 수어(영상)중계서비스, 문자중계서비스

신청 방법

○ 손말이음센터 홈페이지, 손말이음센터 모바일앱(안드로이드 및 IOS)

신청 기한

연중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손말이음센터/107

접수 기관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107 손말이음센터)

근거 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제4항) 전기통신사업법(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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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