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성평등가족부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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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