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지원
지원 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유·무선 상담 : 전화(지역 번호+1338), 휴대전화 문자상담 (#1388), 사이버 채팅 상담(www.cyber1388.kr)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학업복귀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신청 방법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화로 신청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구비 서류
○공통서류
-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중 한가지 신분증
-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1388
접수 기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