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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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 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신청 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

접수 기관

여성긴급전화(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근거 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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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