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척수장애인 재활훈련 지원

보건복지부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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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척수장애인을 위한 심리재활, 사회 재활, 동료상담가 파견, 지역사회복귀훈련 등

지원 대상

○ 척수장애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척수장애인들에게 재활 프로그램 실시 - 종합상담실 운영, 동료상담가 파견 사업,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 등 상담사업 전개 - 동료상담가 및 지역사회복귀 코디네이터 양성 등 교육사업 전개 - 지역사회복귀훈련, 가족기능 강화 등 재활지원 사업 전개 - 생활체육활동, 문화. 여가생활지원 등 문화 체육활동 지원 사업 전개 등

신청 방법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 방문하여 신청 (방문주소: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래돌22,6층 4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02-786-8483

접수 기관

한국척수장애인협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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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