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보건복지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보조견 보급을 통한 장애인의 독립적 보행 및 청각장애인의 소리 인지 등 보조서비스 제공 위한 보조견 훈련

지원 대상

○ 시각 및 청각, 지체장애인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 장애인 보조견 훈련 및 보급사업 - 장애인 보조견 사후관리 - 장애인 보조견 캠페인 및 홍보 등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방문주소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머래길 54)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40조의1,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