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