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지원 대상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신청 또는 서류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2길 12, 광화문 G스퀘어 6층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02-777-0182
접수 기관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근거 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