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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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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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