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선정 기준
○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지원 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행위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판정,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노인인식개선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학대받는 노인에게 일시 보호, 법률 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노인학대신고전화 1577-1389,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방문또는 전화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접수 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0조의0, 제0항)
노인복지법(제39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