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언어 문화적 차이로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지원 목적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 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지원 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

접수 기관

통일부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5조의2, 제1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항)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