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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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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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