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과 같은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지원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 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접수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