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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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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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