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대상
만 6세 미만 영유아(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서비스
- 주요 선별 목표 질환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 급사 증후군, 청각 이상, 시각 이상, 치아우식증 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체중·주위)이 공통 실시, 9종의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4개월 제외)으로 구성
- 검진 주기(총8차) : 생후14~35일,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구강검진(총4차) :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안내문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기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와 보호자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
의료급여법(제14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