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 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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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인지기능, 정신건강, 신체기능 등의 검사

지원 대상

66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검진 항목 · 건강검진 상담(문진, 키, 몸무게 등 신체검사) · 골밀도 검사(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검사( 66세 이상) · 생활습관평가( 70세) · 정신건강검사( 70세) · 노인신체기능(하지 기능, 평형성) 검사(66, 70, 80세) · 폐기능검사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및 검진 실시

신청 기한

검진대상자로 통보받은 당해 연도 내

구비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건강검진표 및 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거 법령

건강검진기본법(제5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제14조의0, 제0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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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