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고가,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중증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뇌혈관질환자, 심장질환자, 중증외상환자)
선정 기준
○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 하고 등록한 경우
지원 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면제(중증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
○ 질환군별 의료급여일수 산정
신청 방법
의료급여기관으로부터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전산신청 하거나 발급 후,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청 의료급여담당) 방문하여 제출 및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0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제3조의0, 제0항)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