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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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행정 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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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