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선정 기준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 동일 보조기기 유형별로 1명당 내구연한의 기간 내에 1회만 인정
지원 내용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등록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장애인 보조기기 유형별 필요한 보조기기급여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지 제출하여 지자체의 수급적격여부 판정 이후 구입 및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결과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행정 규칙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4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