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의료급여 (요양비)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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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요양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선정 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

지원 내용

○ 질병, 부상, 출산 등 요양비 ○ 자동 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 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산소 치료 ○ 인공호흡기 대여 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요양비 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 -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의사의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 소모성 재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당뇨병 소모성 재료) - 당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당뇨병 관리기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 - 당뇨병 관리기기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복막투석, 자가도뇨, 기타)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처방전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산소치료 - 요양비 지급청구서(산소치료) - 의사의 산소치료 처방전 - 산소치료를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표준계약서에는 반드시 산소발생기 관리번호가 적혀있어야 하고, 2차 청구부터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제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인공호흡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표준계약서)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기침유발기 - 요양비 지급청구서(인공호흡기·기침유발기) - 의료급여 기침유발기 처방전(검사결과지 또는 의사소견서 첨부)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거래명세서 가능) ○ 양압기 - 요양비 지급 청구서 - 의료급여 양압기 처방전(처방전 구비서류 포함) - 양압기치료 서비스 표준계약서 사본(표준계약서는 제공업소와 계약한 당월분에 한해 제출, 변경사항 발생 시 추가 제출) - 세금계산서(품명, 수량, 단가, 업소명이 기재된 세금계산서) * 요양비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는 매월 제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지출증빙) & 거래명세서 가능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2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4조)

행정 규칙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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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