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지식재산처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영업중기타업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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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기반을 확대하여 사회적 형평성 제고

지원 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 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접수 기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행정 규칙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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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