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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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지원 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 구조,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전화, 사이버상담 등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접수 기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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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