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