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영세 및 중소기업 디도스 사이버대피소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디도스 침해 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 및 중소기업의 안전한 웹서비스 환경 제공

지원 대상

○ 영세.중소기업 ○ 협박·금전적 요구 등에 의한 디도스 공격이 예상되거나 현재 디도스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영세 및 중소기업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지원 내용

○ 보안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침해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DDoS 트래픽을 대피소로 우회하여 분석·차단하는 중소기업 무료 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보호나라 홈페이지-보안점검-중소기업 홈페이지 보안강화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인터넷진흥원/02-405-4769

접수 기관

한국인터넷진흥원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8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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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