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소년 산모의 임신, 출산 의료비 경감을 통해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임신부 ○ 연령 기준 : 만 19세 이하

지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 원 범위 내

신청 방법

○ 요양기관에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온라인 신청(www.socialservice.or.kr) 및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로 신청 ○ 전담 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대상자에게 개별 송부, 서비스 이용 방법 등 안내

신청 기한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으로 만 19세까지 신청 가능

구비 서류

-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온라인 신청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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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