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각 장애인용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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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시각장애인에게 우편물 무료발송 지원

지원 대상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단체.시설(법률에 따라 설치되거나 허가.등록.신고 등을 한 법인.단체.시설만 해당)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 ○ 소득과 무관

선정 기준

○ 시각장애인용 점자 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인 등에서 보내는 시각장애인용 녹음물 및 점묵자 혼용서류를 발송하는 경우

지원 내용

○ 시각장애인이 점자 및 묵자관련 서류를 발송할 때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서비스

신청 방법

발송인이 시각장애인용 우편물(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면 우체국에서 이상여부 확인 후 무료우편물로 접수, 배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ㅇ 점자 : 별도 구비서류 없음 ㅇ 점자º묵자 혼용 : 시각장애인복지기관의 법인설립인가 확인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우편콜센터/1588-1300

접수 기관

전국 우체국

근거 법령

우편법(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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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