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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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어린이를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시설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함으로써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지원 대상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

선정 기준

○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 급식소(유치원, 어린이집 등)

지원 내용

○ 어린이 급식소 관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순회 방문지도 - 위생, 안전 관리 - 영양관리 ○ 대상별 교육지원 : 어린이, 조리원, 원장 및 교사, 학부모 등 ○ 정보제공 -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지원 - 표준 레시피 개발 및 보급 - 가정통신문 개발 및 보급 - 정보 잡지 개발 및 보급

신청 방법

웹사이트,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접수 기관

각 지자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근거 법령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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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