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재해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현금(보험)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보험제도로 보상함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지역에서 보험대상 목적물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

선정 기준

○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

지원 내용

○ 보험료의 일부(50%) 수준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 방법

○ (농작물재해보험) 지역농협 문의 및 방문신청 ○ (가축재해보험) 지역 농축협,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문의 및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약서,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인확인)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접수 기관

NH농협손해보험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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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