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이주배경청소년지원

성평등가족부 · 기타(교육)||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문화 통합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축, 통합적·단계적 지원 제공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북한 이탈·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 - (일반형) 만 9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 (진로형) 만 16세 이상∼만 24세 이주배경청소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이주배경청소년 레인보우스쿨 운영 - 일반형, 진로형, 찾아가는 레인보우스쿨 등 지원 형태 다양화로 대상자 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이주배경청소년 상담 및 상담통역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과 한국어가 미숙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상담통역(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을 지원

신청 방법

○ 지역별 해당 위탁기관에 직접 신청 (전화, 방문 등) ○ 전화 및 홈페이지 내 온라인상담신청 (홈페이지(www.rainbowyout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레인보우스쿨 등록원서 등 ○ 상담신청서, 상담통역지원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02-6261-7193

접수 기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