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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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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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