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언어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 대상
○ 언어, 청각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인가 등록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언어 및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 언어 및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지원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및 핸드폰 등(전국200개소)
신청 기한
사업공고에 따름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