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대한변리사회 등록된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무료변리관련 법률 상담지원으로 특허권 절차 도움
지원 대상
○ 변리사 상담이 필요한 모든 인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식재산처서울사무소 고객지원실 방문인원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분쟁절차, 법률 등 상담
신청 방법
○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에 방문신청(09시-17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특허청서울사무소출원등록과/02-3458-2237
접수 기관
특허청서울사무소출원등록과
근거 법령
변리사법(제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