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재)영동군민장학회 장학금

영동군민장학회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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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성적우수장학금 - 고등학교 : 직전학기 성적이 전 과목 석차등급 4등급 이내인 자 -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율 환산 점수 85점 이상인 자 ○ 우수졸업장학금 - 관내 초·중·고 졸업생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희망장학금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으로 등록된 초·중·고등학생 -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초·중·고등학생 ○ 특기(개인 및 단체) - 공인된 전국단위 이상 국내대회(예·체능)에서 3위 이내로 입상한 초·중·고등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 ○ 난계국악장학생 - 국악 관련 전공 고등학생과 대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성적우수장학금과 동일한 성적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영동군민장학생 장학금 지급 -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초·중·고·대학생으로 성적 우수자 - 금액 : 초·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5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기한

2023년 8월 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족행복과/043-740-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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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