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금

태안군사랑장학회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태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

지원 내용

○ 태안군에 3년이상 주소를 둔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에 각 기준에따라 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 성적우수, 특기생, 복지 등 각분야의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심의하여 장학금 지급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신청 기한

매년 상반기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체육과/041-670-2498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