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초·중·고·대학생 장학금 지원(학자금 지원 등)

(재)천안사랑장학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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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천안시민 또는 천안시민의 자녀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국내 대학 재학생

지원 내용

○ 장학금 지급 - 관내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30~150만원) - 국내 대학 재학생으로 장학금별 신청자격 판단하여 개별 신청(180만원) ○ (유의사항) - 대학생의 경우, 우수장학금을 제외한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으로 학자금 범위를 넘는 중복수혜 가능

신청 방법

○ 개인신청 불필요(초·중·고등학생) - 추천권자(읍·면·동장 및 학교장)에 의한 신청 ○ 방문 신청(대학생) - 개별신청

신청 기한

연1회 신청(8월말~9월초)

구비 서류

1. (공통)장학금별 신청서(초등학생 ,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 추천권자의 추천서 포함) 2. (공통)학생 주민등록초본 3. (공통)부 또는 모, 보호자 주민등록초본 - 학생 본인이 천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으나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천안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필요 4. (대학생)재학증명서 5. (대학생)직전학기 성적증명서 6. (공통) 장학금 부문별 해당자격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로 발급,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봉사시간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7. (대학생)해당학기 학자금지원구간 통지서 8. (대학생-우수장학금) 해당학기 등록금 고지서 또는 납부확인서 9. (공통-재능장학금) 입상 및 수상 증빙서류 10. (대학생-정착장려장학금) 전월세 계약서 11. (공통)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2. (공통)통장사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으로 확인 가능한 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사랑장학재단사무국/041-521-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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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