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자격기준 -「고등교육법」제2조 1~4호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 선발공고일 기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보호자의 등록기준지가 전북특별자치도이면서 학생이 도내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 ※ 세부 내용은 공고문 참고

지원 내용

○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신규입사생 모집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 -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녀들(대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제공

신청 방법

○ 접수 방법: 직접방문 및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우편 접수 불가 - 방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해당 시·군 관련 부서 - 인터넷 접수: 전북특별자치도전주장학숙 홈페이지(https://jeonju.jbiles.or.kr) · 입사생선발→신규입사생선발→원서접수→온라인접수하기→작성완료

신청 기한

2025.01.05~2025.02.02

구비 서류

○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https://jeonju.jbiles.or.kr/index.php)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장학숙/063-240-4801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장학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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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