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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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등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보장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지원 내용

○ 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족(본인, 자녀), 국가유공자 및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다자녀가정(막내자녀 나이 만18세 이하, 가구당 1명) ※2026년 1기 접수분부터 아이모아카드소지자→다자녀가정으로 확대 ※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혜택사항: 우선순위 접수 및 수강료 면제(분기별 1과목에 한함) ○ 모집인원: 강좌별 정원의 20% 이내(생활체육 프로그램 및 특강 제외) ○ 유의사항: 출석률 80% 미만 및 본인 수강취소 시 차학기 우선모집 대상에서 제외되며, 우선모집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접수 불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평생교육 우선모집 대상자) - 해당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분기별 1과목 수강료 전액 감면

신청 기한

분기별 접수일정 상이(3,6,9,12월)

구비 서류

*공통사항: 신분증 지참, 가족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 대상자별로 1인만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법정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가유공자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 한함): (본인)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등본, (본인외)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직업훈련대상자추천서 중 택1+등본,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서)+등본+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등본 - 다자녀가구(막내자녀 만 18세 이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 확인 불가 시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사업부/032-511-3141

자치 법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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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