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일반, 특기 장학금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일반장학금(대학생) : 등록금성 - 한국장학재단 소득구간(분위) 8구간이내 ○ 특기장학금(초,중,고등학생) : 생활비성 - 기준중위소득 비율 180%이하

지원 내용

공고일 현재 은평구에 2년이상 계속 거주(주민등록기준)하고 있는 초,중,고,대 학생 ○ 일반장학금(대학생) : 등록금성 - 재학생 진적학기 학업성적 4.5(4.3)만점에 3.0(2.8) 이상 -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3학기 성적 40%이내, 검정고시 80점이상 - 장학금 : 최대200만원(타장학금 제외) ○ 특기장학금(초,중,고등학생) : 생활비성 - 체육,문화예술,기능 분야에서 국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이상 광역자치단체 등의 주관주최하는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3위권이내 입상한 자 - 장학금 : 초등(30만원), 중등(40만원), 고등(50만원) *공통 : 1세대당 1명, 정규학기 내 재학생, 가점(장애인, 군인소방관,경찰관, 다문화가정)부여

신청 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일반장학생 1. 장학생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등본 5. 재학증명서 6. 성적증명서 7. 소득구간통지서(한국장학재단) 8. 등록금 입증서류 9. 장학금 수혜 증명서 10. 가점증빙서류 11. 통장사본 ○ 특기장학생 1. 장학생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등본 5. 입상성적 증빙서류1(상장사본) 6. 입상성적 증빙서류2(대회증빙자료)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8.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부,모 각각 1부씩 9. 저소득층 확인서 10. 장학금 수혜 증명서 11. 가점증빙서류 12.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02-351-851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보육·교육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