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마포인재육성장학생 장학금 지원

재단법인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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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려운 학생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한 장학사업

지원 대상

○ 공통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마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미만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 장학생 종류별 자격 - 장학생 선발 공고문 확인 필수

지원 내용

○ 선발시기: 1년에 2회(상반기, 하반기) 장학생 선발하여 장학금 지급 ○ 성적, 재산정도, 마포구 거주기간, 재능 등을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 장학생 종류 ㆍ마포장학생(중, 고, 대) ㆍ인재육성장학생(고) ㆍ성적우수장학생(고) ㆍ특기장학생(중, 고) ㆍ재능장학생(초, 중, 고) ※ 재능장학생의 경우 상반기만(1회) 선발 ○ 선발과정에서 다음의 경우 가산점 부여 ㆍ장애인 ㆍ국민기초생활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북한이탈주민 ㆍ한부모가정 ㆍ다문화가정

신청 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 -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mapojh.or.kr)에서공고 확인후 - 신청서, 추천서 등 제출서류를 접수기간 내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국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 기한

상반기 : 4~5월 중 접수 / 하반기 : 9~10월 중 접수

구비 서류

○ 재단 신청서 / 추천서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공통) ○ 주민등록초본(공통) ○ 가족관계증명서(공통)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해당 분야만) ○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해당 분야만) ○ 기타 가점증빙서류(해당 분야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학재단사무국/02-3153-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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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