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최신 고급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이를 전수할 수 있는 전문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육성 - 지역 특화품목 중심으로 영농현장에 기반한 실습위주의 맞춤형 기술·경영교육 운영 - 국외 선진기술 및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하여 개인의 역량을 지속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도록 국외연수 지원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 소재(농업경영체등록 기준)의 해당 전공과정의 품목을 5년 이상 재배·사육한 경력이 있는 중상급 이상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청년농CEO 과정) 만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 또는 예비 청년농업인 -(농업경영전문가 특화과정) 농업마이스터대학 졸업생 또는 농업마이스터 지정자 ※ 세부 자격 사항 홈페이지(공지사항) 참조

지원 내용

경상북도 소재 농업인에게 농업과 관련된 품목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교육생 모집 기간 내 접수> ○ 방문 신청 ○ 기타 - 우편 접수 -주소 : 경상북도 문경시 창리강변길 45 -전화 : 054)550-2431, 2432 -FAX : 054)550-2460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등 첨부) ∙자기학습계획서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참여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0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32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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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