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

재단법인경상북도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어업인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어업 핵심리더 및 미래인재 육성 - 실습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농식품 유통교육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콘텐츠 구축, 부가가치 증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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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