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지역 농수산업을 선도해나갈 전문농어업 핵심리더 및 미래인재 육성
- 실습과 현장중심의 기술교육과 농식품 유통교육을 통한 농어업인 소득 증대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 전문성 제고 및 질적 성장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어업인의 전문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농촌자원을 활용한 관광‧체험콘텐츠 구축, 부가가치 증진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
지원 대상
○ (일반전형) 경작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기준)
○ (특별전형)
- 청년 특별전형: 경상북도에 주소지를 둔 만 40세 미만의 청년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경상북도 내 주민등록과 1년 이상 실거주하는 도민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대구광역시 농업인) 경작지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농어업인 중 경작지 소재 구청장, 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
지원 내용
경상북도에 소재하는 농어업인에게 농어업과 관련된 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ace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교육과정별 우편 또는 팩스 접수(접수 후 확인 필수)
○ 교육생 모집 기간: 홈페이지 확인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입학원서 및 농어업인증명확인서(농업(어업, 임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농어업인확인서 등)
※ 특별전형 : 청년특별전형 및 예비농업인특별전형은 농·어업인증명확인서가 없어도 지원 가능
- 청년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45% 이내 선발 가능. 단, 청년분야의 교육과정은 청년 특별전형으로 100% 선발 가능
- 예비농업인 특별전형: 과정별 정원의 5% 이내(1명) 선발 가능
※ 제출서류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시‧군 미만 상세주소 등)는 마스킹하여 제출
※ 세부내용 홈페이지(http://www.aceo.kr/)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00
경북농민사관학교/054-550-2422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