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학 및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

재단법인고성교육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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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학금(관내 초중고학생) 모범: 학교장 추천 모범이 되는 학생 예체기특: 예체능, 기술, 특별한 재능이 있는 학생 지원(전국대회 3위, 도내 1위) 다자녀: 3자녀 이상의 가구 자립: 수급자 자녀 대학 생활비 지원 인재육성 : 관내 아동청소년 교육 기관

지원 내용

* 장학금 - 성적, 모범, 예체기특, 다자녀, 자립장학 * 교육환경개선, 인재육성 -청소년 행사 지원 등

신청 방법

장학금: 소속학교 인재육성: 해당기관에서 기준에 맞추어 재단 제출

신청 기한

장학금: 해당기간, 인재육성: 해당기간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고성교육재단/055670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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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