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교육경비보조사업

경상남도 고성군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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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자치 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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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