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2023. 1. 1.)으로 2023년부터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지자체 직접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관내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과과정 및 특성화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자 함
지원 대상
고성군 관내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학교별 자치계획수립으로 다양한 학력향상 프로그램, 학교특성화 프로그램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반영 사업 운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해당학교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보조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청소년과/055-670-2612
자치 법규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