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의집 모아아카데미 감면

재단법인의왕시청소년재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해당사항없음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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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보훈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65세 이상 노인 ○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지원 내용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모아 아카데미 수강료 감면(50%) - 의왕시 거주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및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 2층 사무실 직접 방문 신청 * 감면대상 사전 설정: 온라인 접수 시 감면(50%) 할인금액 바로 결제 - 접수 기간 전에 방문하여 감면대상 사전 설정 하여야 감면 적용 - 연 1회 접수기간 전 감면대상 설정 / 1분기 접수 기준으로 등록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부곡동청소년문화의집/031-461-9533(101)

자치 법규

의왕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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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