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통합교육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기타(교육)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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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비자의 경제트렌드 및 소비패턴에 적합한 경영역량과 전문적 기술 함양 목적의 교육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 기여 교육 플랫폼의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장애발생 대응체계 마련 등

지원 대상

경기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예비 창업자 등

지원 내용

[경영역량강화] 경영능력 향상 및 활력 증대를 위한 맞춤형 경영역량강화교육 운영 [전문가육성]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향상 목적의 라이브커머스 교육 및 실습 [교육플랫폼 및 콘텐츠 운영] 소상공인 교육플랫폼(경기도자영업아카데미) 운영 및 교육콘텐츠 운영관리 [소상공인 교육플랫폼 웹접근성 강화] 사회적 정보치약계층 대상 교육플랫폼 웹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보이용 편의성, 공정성 확보 및 품질인증 획득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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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정책팀/031-5181-7256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자치 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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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