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화장비용 전액면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만 면제)
- 국가유공자
지원 내용
○ 화장 대상자 화장비용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전주승화원 직접방문 화장접수시 면제 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복지환경부/063-239-2692
자치 법규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