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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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강좌 수강료 감면

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의사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만65세 이상 어르신 ○ 다둥이 카드 및 관련 확인서류 소지자

지원 내용

○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 「의사 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만65세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수급자 ○ 서대문구립도서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20%) - 서대문거주 다둥이 가족 할인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도서관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구비 서류

- 신분증(필수)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 의사상자 증명서 - 수급자 증명서 - 다둥이 복지카드 - 주민등록등본(다둥이 감면 시) ※ 위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지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서대문구립도서관/02-360-8630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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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