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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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 65세 이상 서대문 구민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자(부모) 및 자녀

지원 내용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폴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65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자 - 3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문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0%) -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자녀 - 2자녀 이상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그 자녀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접수 - 서대문문화체육회관 2층 안내데스크 방문하여 증빙서류 확인 시 감면처리 ○ 홈페이지 감면 - 행정정보 이용동의에 따른 즉시감면 ※ 홈페이지에서 즉시 감면 불가 시 방문접수를 통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신청 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구비 서류

방문 접수 시, 신분증 등 각 자격 증빙 서류 홈페이지 접수 시, 다둥이행복카드 및 65세이상 서대문구민 관련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홈페이지 접수 시, 다음 대상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참전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 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국군포로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가족

문의처

서대문문화체육회관/02-360-8682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치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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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