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용인도시공사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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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보행상 장애(휠체어 사용 및 독립보행 불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장애인, 진단서(종합병원 발급)를 제출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교통약자에게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제공(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 : 교통약자(중증장애인, 일시적장애)

신청 방법

○ 이용등록 절차 - 이용등록 유선문의(031-526-7755) - 등록서류 제출(팩스, 전자우편) - 이용 적격 심사(3일 ~ 7일) - 심사결과 통보 ○ 문의사항 - 콜센터 : 031-526-7755 - F A X : 031-339-6598, 031-526-7756 - 이메일 : 0315267755@yuc.co.kr - 홈페이지 : www.yonginnuri.or.kr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사본) ○ 일시적장애 ○ 중증장애인 1.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2. 개인정보 동의서 3. 이용신청에 따른 자격증빙서류 - 진단서(종합병원) - 신분증(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용인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26-7755

근거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제1항)

자치 법규

용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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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