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복지용구제공

보건복지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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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지원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 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장기 요양 인정서,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 의뢰서, 재가서비스 이용 내역서, 장기 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접수 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근거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1, 제0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의0, 제0항)

행정 규칙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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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