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보건복지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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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다양한 단체들과 파트너십 형성으로 정부재원의 한계 극복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고령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관련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지원 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 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 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사업 선정 공고에 따라 신청(이메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공모 신청서류(사업계획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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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