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