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표준 모자보건수첩 제공

보건복지부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표준 모자보건수첩을 통한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으로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대상

○ 임신부 또는 출생 사실 확인된 영유아

선정 기준

○ 보건소 등록 임산부

지원 내용

○ 임산부수첩 및 아기수첩 제공

신청 방법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읍면동 주민센터(점자수첩), 다문화지원센터(다국어수첩) 방문하거나 온라인(정부24)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보건소/-

접수 기관

보건소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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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