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급식비 지원

교육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증진

지원 대상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 부모, 법정 차상위)인 학생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은 시ㆍ도별로 상이함(관할 교육청으로 문의) ○ 학교별 학교장 추천이 결정된 학생 등 <참고사항> ○ 현재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점심)이 실시되고 있어, 저소득층 대상 교육비 지원(급식비)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해당 시도교육청에 문의하여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학기 중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비(중식비) 지원

신청 방법

○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단, 무상급식의 경우 신청절차 별도 없음(시도교육청별로 지원대상 및 금액을 정하여 일괄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인터넷 신청(방문 시는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ㆍ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대구시교육청/053-231-0000 인천시교육청/032-420-8295 광주시교육청/062-380-4500 대전시교육청/042-616-8900 울산시교육청/052-210-5400 충북교육청/043-290-2000,2500 충남교육청/041-640-7777 전북교육청/063-239-3114 전남교육청/061-260-0114~5 경북교육청/054-804-3000 경남교육청/055-268-1100 제주도교육청/064-710-0602 부산시교육청/051-1396 경기도교육청/031-1396 서울시교육청/02-1396 강원도교육청/033-258-5114 세종시교육청/044-320-3198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104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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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