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고교학비 지원

교육부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교육급여),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법정한부모),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 자활, 본인 부담 경감, 장애수당 대상자 등) ○ 기타 저소득층 : 저소득층 가정(통상 중위소득 50~80% 내외)에 교육비 지원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시도별로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해당 시도교육청 확인 요망)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수급 자격(기초, 차상위, 한부모)을 보유하거나,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 소득 인정액 기준 : 시.도 교육청, 교육비별로 기준 상이

지원 내용

○ 고등학교 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 재학시 지급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시스템)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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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